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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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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리절차폐지 또는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최후배당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어 정리절차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별도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을 보유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게 파산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법인의 파산개시 결정만을 사유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각각 당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최후배당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리절차폐지 결정만으로 정리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게 파산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법인의 파산개시 결정만을 사유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각각 당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최후배당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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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12 (2001.07.23 회신), "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3)
- 원 제목
-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