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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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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권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및 기산일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지만 선급금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대손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선급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를 적용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기산일도 민법을 적용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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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0 (1985.09.18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56)
- 원 제목
- 대손금 손금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