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회신일 2015.0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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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7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강제집행에도 회수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해당 채권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이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2015.02.17 회신), "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66)
원 제목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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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