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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강제집행에도 회수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해당 채권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이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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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2015.02.17 회신), "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66)
- 원 제목
-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