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손금불산입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 및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손금불산입된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해당 채권은 임의 포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지만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회답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1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7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0)
원 제목
대손금처리규정 중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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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