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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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후 무재산으로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관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의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9 (<time datetime="1987-12-08">1987.12.08</time> 회신),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70)
원 제목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의 대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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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