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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내국법인이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다. 사용인은 횡령금 일부를 자신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질의요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규과-2182
본문(원문)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용인(이하 ‘갑’)이 횡령한 법인자금(이하 ‘횡령금’)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이하 ‘쟁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을’) 명의의 계좌로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더라도 을에 대한 미회수금액 상당액을 쟁점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횡령인이 지정한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제3자의 재산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더라도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 상당액을 쟁점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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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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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905 (2023.08.25 회신),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37)
- 원 제목
-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