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회신일 2015.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4

법적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미회수 횡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미회수 횡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강제집행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압류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형사고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형사·민사상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2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횡령금 회수를 위해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미회수 횡령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2015.12.14 회신), "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66)
원 제목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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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