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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받는 주택이 고향주택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고향주택”)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주택(B)이 고향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별도세대인 부친에게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고향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2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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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74 (<time datetime="2014-07-04">2014.07.04</time> 회신),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81)
- 원 제목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