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8회신일 2006.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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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4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096, 2006.09.08 ; 서면4팀-1423, 2006.05.18 ; 서면4팀-3083, 2006.09.07 ; 서면4팀-1520, 2006.05.30 ; 서일46014-10380, 2002.04.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봅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096, 2006.09.08 ; 서면4팀-1423, 2006.05.18 ; 서면4팀-3083, 2006.09.07 ; 서면4팀-1520, 2006.05.30 ; 서일46014-10380, 2002.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8 (2006.11.14 회신),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5)
원 제목
1세대의 범위 및 건물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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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