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8년 이상 경작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질의요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친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함.

2.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25)
원 제목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증여 후 양도 시의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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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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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