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1조 삭제 <2008.2.22>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은지가 함께 고려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기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질의1~질의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030, 1989.10.26), (재삼01254-261,1990.06.16), (재일01254-756, 1990.05.09)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이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간주할 때의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않고 거래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질의1부터 질의3까지는 재산01254-3030, 재삼01254-261 및 재일01254-756을 각각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30 (게시판 미보유)
- 재삼01254-261 증여 6개월 뒤 매각가액도 시가가 되나?
- 재일01254-756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19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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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2 (<time datetime="1990-11-05">1990.11.05</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7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