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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환원된 상속주택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며, 일시적 2주택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환원받은 경우 다른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며, 일시적 2주택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환원된 B건물이 상속주택인지 증여 취득 주택인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환원받은 B건물의 취득 성격과 다른 일반주택의 양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B건물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붙임 참고자료의 기 회신사례(재산세과-391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환원받아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B건물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붙임 참고자료의 기 회신사례(재산세과-391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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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7 (2010.01.29 회신), "증여 후 환원된 상속주택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9)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후 환원하여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