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속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3건
'상속'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한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판단하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례는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주택 1개에 한하며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가 필요하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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