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9회신일 2014.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9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농지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받은 농지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및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처리.

2. 증여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2.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39 (2014.07.29 회신),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49)
원 제목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 적용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