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9회신일 2005.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하지역 교회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되어 있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개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회답

1.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봅니다.

2.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인 교회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9 (2005.09.27 회신), "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10)
원 제목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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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