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경우의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의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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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0 (2001.01.06 회신),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52)
- 원 제목
-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주택 증여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