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혼자 일방에게 이전된다.
질의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가액 산정.
회답
1.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는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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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6 (2006.11.17 회신),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69)
- 원 제목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양도 해당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