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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공공사업용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8건

'공공사업용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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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3.05.26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9

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6.02.06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3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1995.07.08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46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1995.07.05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82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