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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10건

'세무조사'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110건이다. 1985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7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8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세무조사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930

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1329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 미확인 · 서면-2024-조사-2992

조사 중지 중 내부 자료검토도 세무조사인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무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내부 검토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미확인 · 서면-2023-법규기본-3974

세무조사받는 상속인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 미확인 · 서면-2023-법규기본-0119

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도 세무조사에 참여하나요?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변호사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 미확인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미확인 · 서면-2021-징세-0791

세무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

이의신청 및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의신청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미확인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87

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 미확인 · 조사기획과-708

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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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