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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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검색 결과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사 중지 중 내부 자료검토도 세무조사인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무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내부 검토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어떤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건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목ㆍ업종ㆍ규모와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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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