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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받는 상속인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국세기본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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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국세기본 - 201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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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
국세기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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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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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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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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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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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경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므로 현행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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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소비자 대상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자로 지정·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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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제안도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가?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제출한 국민제안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세청에 제출한 해당 제안사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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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와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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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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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란 무엇인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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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나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조사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인정한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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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는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된 거래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