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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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환급 검색 결과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납부 이연퇴직소득세도 환급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환급 여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의 통보 절차를 회답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세액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정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실제로 환급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면 경정 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가 대상이다.

7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는 언제 하는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거주자는 퇴직급여액을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때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2월 18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받을 수 있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 또는 입금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를 누가 환급하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을 때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기납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과세이연계좌 해지 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 두 차례 퇴직급여를 받고 일부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었다가 해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두 퇴직급여 합계의 산출세액에 그 합계 중 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계좌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15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2001년 원천징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국가공무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기타국가공무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때 퇴직소득세의 정산과 환급을 묻는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1 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면 취소와 복직으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퇴직금 환수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75%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

26 사업주 권고 퇴직의 환급에 확인서가 필요한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됐다면 정리해고 절차 중 권고퇴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로 1998년도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33 도산 회사의 근로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 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95년분 급여를 중도정산한 뒤 별도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정산·환급신청과 퇴직소득세 조정환급의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4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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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