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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83회신일 1999.07.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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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6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로 1998년도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1998.12.28.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5.1.~5.31.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60 ‘99. 6.

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0, 1999.6.30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중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도 퇴직자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83 (1999.07.06 회신), "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21)
원 제목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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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