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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21회신일 1998.02.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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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9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1.부터 1996.8.14. 사이 퇴직한 중도퇴직자가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퇴직소득세 포함)에 과ㆍ오납이 있어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의 환급방법과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오납 환급방법.

회답

1. ’96.1.1 ~ ’96.8.14 사이 퇴직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를 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여부도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세액을 퇴직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21 (1998.02.19 회신),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92)
원 제목
퇴직금소송 확정판결 후 개인별로 환급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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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