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89회신일 1999.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8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이 지급됐다.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돼 원천징수된 경우가 언급됐다.

질의요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율.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수당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합니다. 다만, 75% 공제율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한도초과액에는 5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89 (1999.03.18 회신),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1)
원 제목
퇴직소득공제를 재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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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