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사업주 권고 퇴직의 환급에 확인서가 필요한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기타 근로기준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됐다면 정리해고 절차 중 권고퇴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기타 소득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로 1998년도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75% 퇴직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리해고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퇴직 때는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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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118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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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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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원천징수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122
같은 해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인 퇴직이 모두 발생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두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전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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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두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차액 계산불능으로 협회분담금(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시 분담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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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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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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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
원천징수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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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0%세율로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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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사의 근로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 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기타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95년분 급여를 중도정산한 뒤 별도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정산·환급신청과 퇴직소득세 조정환급의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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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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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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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퇴직금 회계사무를 본점에서 처리할 때 퇴직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만 퇴직금 회계사무는 본점이 처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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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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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3.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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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3.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무기간 중 인정이계산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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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승계 퇴직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
원천징수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양수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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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