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12회신일 1993.03.3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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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31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다.

지점의 퇴직금 회계사무를 본점에서 처리할 때 퇴직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만 퇴직금 회계사무는 본점이 처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법인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한다.

질의요지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채산제 지점의 퇴직금 회계사무를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

회답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2 (1993.03.31 회신), "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4)
원 제목
지점의 퇴직금지급이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