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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합병 또는 양도양수 때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등에서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미 소멸된 합병법인 등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 후 최초 입사일부터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퇴직소득 계산.
회답
1.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최종 퇴직 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3. 이미 소멸된 합병법인 등이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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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81 (<time datetime="1996-12-21">1996.12.21</time> 회신), "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34)
- 원 제목
- 합병법인에서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