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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승계 퇴직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양수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양수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과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했다. 이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양수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급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 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사업 양도·양수계약과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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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 (<time datetime="1991-02-23">1991.02.23</time> 회신), "사업양수법인이 승계 퇴직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1)
- 원 제목
- 퇴직급여를 승계받은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