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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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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전출회사에서 세법상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며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일정 요건을 갖춘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일정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야 특정기간낸에 자진하여 사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상 근속연수.
회답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일정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야 특정기간낸에 자진하여 사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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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78 (1995.03.31 회신),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87)
- 원 제목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