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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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같은 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다.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금액과 세액이 이미 지급·징수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본문(원문)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고,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법인 46013-315, ’98.2.6/법인 46013-728, ’98.3.25)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 때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관해 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5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9)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 퇴직시 근속연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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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