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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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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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세대가 한 채를 판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대상으로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이 제시됐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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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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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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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상대방과 B주택을 공동취득한 뒤 혼인하고 3년 후 A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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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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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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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장은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단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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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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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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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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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