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양도기한이 연장되는가?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장은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단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전소유자와 계약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며, 해당 사실이 명백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하는 것임(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한도)
회답
부동산납세과-1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로 하는 것이며, 이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임차인의 거주여부,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의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거주가 명백한 증명서류로 확인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 단서의 적용 여부는 임차인의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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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625 (2021.01.27 회신),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양도기한이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69)
- 원 제목
-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