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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지정 전 취득한 신규분양권에 따라 완공된 B주택을 취득했다. B주택은 단기매입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2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A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신규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되어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단기매입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B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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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50 (<time datetime="2020-05-29">2020.05.29</time> 회신), "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53)
- 원 제목
-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