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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D를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였다. 이후 거주주택 A를 양도하며, 별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102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A)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B, C, D)을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영 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 D)을 순차 취득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A)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B, C, D)을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영 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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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time datetime="2020-04-03">2020.04.03</time> 회신),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1)
- 원 제목
-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