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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3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및 사후관리.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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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회신),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1)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