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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공동취득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혼 상대방과 B주택을 공동취득한 뒤 혼인하고 3년 후 A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인 A주택 보유자가 사실혼 관계인 자와 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03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혼 상대방과 새로운 주택을 공동취득한 후 법률혼이 성립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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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사실혼 중 공동취득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88)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