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어린이집의 5년 이상 운영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2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174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8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22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4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1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9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4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0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6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3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27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time datetime="2020-06-10">2020.06.10</time> 회신),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65)
- 원 제목
-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