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증여세 환급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
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904
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적당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못하고 재산 변경만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
신고 때 못 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 상속세 물납신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 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결정통지 후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납 또는 부족 납부에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
단체가 기부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속증여세 - 199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의 세금 문제를 물었다.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기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
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09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
매매대금의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매매에서 대가 지출이 입증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
미신고 상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
기업공개 신고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
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917
유치원도 공익사업이며 출연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 없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권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8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9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때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내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92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및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대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
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 대신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927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도서관 및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5.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8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공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9
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기준액보다 적게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1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
연부연납 신청 시 현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현금 납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되,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이면 6분의 1을 현금 납부한다. 일부 물납 시 전체 세액에서 현금과 물납신청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개시된 상속의 상속세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해당 기간이 5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32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상속이 해당 기간에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934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국세기본 - 199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
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
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증여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
천재·지변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연장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 할 수 없을 때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4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
상속증여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45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6
상속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제출 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내며, 미제출한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7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취소되는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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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
양도소득세 -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거래분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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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