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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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1 이후 거래분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거래분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가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윽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령 제166조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5.01.01이후거래분부터 다음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경우, 1995.01.01 이후 거래분부터 다음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 가액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41)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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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