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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자 또는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 현금·예금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등을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여가액이 제2호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가산세 징수등의 불이익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금ㆍ예금인 경우 당해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과 신고의무.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서등을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증여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가산세 징수등의 불이익은 받지 아니하나, 현금ㆍ예금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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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46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37)
- 원 제목
-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 되는 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