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회신일 1996.01.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1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증여세 환급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증여행위가 1988년 3월경 이루어진 경우다. 증여세 환급을 위해 결정 또는 경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관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문은 새로운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오류로 과다하게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기 위한 경정 및 환급결정 가능기간.

회답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관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문은 새로운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ㆍ경정(환급결정 포함)도 할 수 없습니다.

  • 동시행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 (1996.01.01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7)
원 제목
결정오류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한 경정 및 환급결정 가능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