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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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 대신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6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8)
원 제목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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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