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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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및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및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대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가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대가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1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6)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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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