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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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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 도시계획법 제11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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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 (<time datetime="1995-02-04">1995.02.04</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4)
- 원 제목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