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단체가 기부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의 세금 문제를 물었다.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기부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목적사업 수행 자원을 조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을 기부받는다.
질의요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회답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75 (<time datetime="1995-12-06">1995.12.06</time> 회신), "단체가 기부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66)
- 원 제목
- 충효국민운동본부가 충효사상을 범국민에게 고취 및 선양하는 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 세금문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