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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신고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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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했다. 평가 대상은 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회답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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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774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기업공개 신고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5)
- 원 제목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