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업공개 신고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7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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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공개 신고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했다. 평가 대상은 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회답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774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기업공개 신고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5)
원 제목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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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