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현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신청 시 현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되,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이면 6분의 1을 현금 납부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현금 납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되,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이면 6분의 1을 현금 납부한다. 일부 물납 시 전체 세액에서 현금과 물납신청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현금 납부 대상 금액 중 일부에 대해 물납도 신청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그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물납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세액과 당해 물납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현금 납부 범위와 일부 물납 신청 시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그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물납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세액과 당해 물납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4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 시 현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02)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현금 납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