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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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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연부연납 신청 때 기준액보다 적게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부세액의 4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납부했다.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 기준은 6분의1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기준액에 미달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납부세액의 4분의1에 미달하여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 기준은 6분의1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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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5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03)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에 미달 현금납부 시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