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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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어 가액을 0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되어 이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의 가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한 뒤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의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경우, 추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1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6)
원 제목
상속 토지를 평가불가로 0으로 신고 시 이후 개별공시지가 산정된 때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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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